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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상확대 근로장려금 &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+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!

by developer's warehouse 2025. 5. 4.

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·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,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5년도 기준으로 어떤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및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

근로장려금 &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약

① 소득요건 (2024년 귀속 연 소득 기준)

가구유형 근로장려금 (연 총소득 기준) 자녀장려금 (연 총소득 기준)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-
홑벌이 3,2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7,000만 원 미만
  • 총소득에는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.
  •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.

② 재산요건
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에는 주택, 건물, 토지, 전세보증금, 예금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③ 신청 제외 대상

  • 2024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일부 예외 있음)
  •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
  • 근로장려금의 경우,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(일용직 제외)는 제외됩니다.

사례로 알아보기: 음식점 사장님 부부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[사례]

  • 남편: 음식점 운영 (월 매출 약 450만 원)
  • 아내: 회사원 (월급 250만 원)
  • 자녀: 초등학생 1명

▶ 부부의 연간 소득 계산

  • 남편 소득 (사업소득):
    • 연간 총수입: 450만 원 × 12개월 = 5,400만 원
    • 업종: 음식점업 → 조정률 40%
    • 연 소득 환산: 5,400만 원 × 40% = 2,160만 원
  • 아내 소득 (근로소득):
    • 연간 총급여: 250만 원 × 12개월 = 3,000만 원
  • 부부합산 총소득: 2,160만 원 + 3,000만 원 = 5,160만 원

▶ 가구유형 확인

  • 맞벌이 가구: 남편과 아내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→ 맞벌이로 분류

▶ 결과 판단

  • 근로장려금:
    •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→ 초과신청 불가
  • 자녀장려금:
    •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→ 충족
    • 자녀 있음, 대한민국 국적 보유 → 자격 충족 가능성 높음

결론: 이 부부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,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!

마무리 정리

항목 해당 여부
총소득 (부부 합산) 약 5,160만 원
가구 유형 맞벌이 가구
자녀 유무 있음
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충족
근로장려금 ❌ 초과
자녀장려금 ✅ 가능
 

 

TIP: 신청은 언제?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(정기 신청), 11월 (기한 후 신청 가능, 지급액 90%)
  • 신청 방법: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
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’24년 상반기 소득 ’24.9.1.~19.
’24년 하반기 소득 ’25.3.1.~17.
정기신청*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’24년 연간 소득 ’25.5.1.~6.2.

기한 후 신청 기간은 ’25.6.3.~12.1.입니다.

홈텍스 신청방법

자세한 신청 안내와 지급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

국세청 홈텍스 신청 하러 가기


참고 링크

  •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hometax.go.kr
  • 손택스 앱: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‘손택스’ 검색

필요하신 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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